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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0 19:10
조회
868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2-37호


2022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공고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ㆍ소, ‧중견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내 디자인 거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설치ㆍ운영 현황 : 1호 서울센터(서울디지털(가산)산단), 2호 경기센터(반월시화), 3호 경남센터(창원), 4호 경북센터(구미), 5호 광주센터(광주첨단 스마트산단)

2022. 3. 16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가. 모집 개요

1. 사업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주도의 컨설팅지원, 수요맞춤지원(디자인개발), 홍보지원 등을 추진


2. 지원기업 대상 자격

중소·중견기업(수혜기업/제조기업 중심),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및 컨설턴트(지원 수행기업 및 전문가) 통합 모집

※ 역량진단 및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시 우대 기업 :
'지원확대 분야'* 기업, 국가산단 입주기업, 센터 입지 지자체 소재 기업 및 '산단 대개조 사업'대상 산단**내 입주기업 등
* 지원확대 각 분야에 대해 전체 컨설팅 수요의 10% 이상 배정
** '산단 대개조사업'대상 산단(스마트그린산단 및 연계 지원 산단)의 범위는 일자리위원회 '산단 대개조사업' 안내페이지(http://jobs.go.kr) 참조
 
분야 주요 지원사업 분야
탄소중립 · 친환경·재활용 소재 개발, 제조와 친환경 소재기업 간 융합 지원 등
디지털 융합 · 기존제품에 디지털 기술(IoT, AI 등)을 융합한 신제품 개발 등
사회적 문제해결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건강·헬스케어, 재난·안전, 치안·범죄예방, 기타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제품 개발 등

3. 공고 일정

공고일로부터 ~ 2022. 4. 15(금) *17:00까지 이메일 접수(dkworks@kidp.or.kr)


4. 추진 체계

- 총괄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균형발전실
- 전담 : 권역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서울,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나. 지원 내용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모델(Design 7UP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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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 내용 지원 방법
1.Touch-UP
역량진단
컨설팅
• 중ㆍ소, 중견기업
(수혜기업)
* 제조기업 중심
• 370개사 내외 • 건당 2백만원내외 • 기업(제품)의 디자인경영역량을
분석하고 취약점 개선 및 전략
발굴을 위한 기업 내부 역량
진단 컨설팅
- 디자인/경영/기술 중 택 1
• 디자인 인식개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
• 컨설턴트 1인 매칭, 1개월
• 제품·기업 진단 및 개선
전략 제안 등
* 수혜ㆍ수행기업,컨설턴트 통합 모집
수요
맞춤
지원
2.Value-UP
디자인개발
• 우수 컨설팅
수혜 기업
* 컨설팅을 통해
지원 유형 결정
* 전년도 수혜기업
포함 가능
• 88개사 내외
• 지원금 건당30백만원 내외
* 기업부담금 10% 별도
• 완제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CMF 적용 디자인 개선 및 샘플 제작 지원 • 디자인 수행기업과 1:1매칭
* 수행기업 별도 모집
• 컨셉도출, 스케치, 모델링,
랜더링, 디자인 목업제작
까지 단계별 지원
* 시각/포장디자인 지원가능
3.Scale-UP
부품·소재→
완제품디자인
• 부품·소재 제조기업 대상으로 융합아이디어발굴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4.Build-UP
뿌리기술→
완제품디자인
• 뿌리기술 보유 제조기업 대상으로 자체 상품 아이디어 발굴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Smart-UP
IoT+서비스
• 기존 제품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스마트제품 개발 지원
6.Make-UP
제조지원 컨설팅
• 우수 수요맞춤수혜 기업
* 전년도 수혜기업
포함 가능
• 50개사내외
• 건당 1백만원내외
• 디자인개발 결과물에 대한 제조(생산, 가공 등) 컨설팅 지원 • 해당 컨설턴트 매칭
• 단가산출, 가공방법제안,양산성 검토, 제조사 연계 등
7.Sales-UP
프로모션
• 우수 수요맞춤수혜기업
또는 별도선정
* 전년도 수혜기업
포함 가능
• (유통)135개사 내외
• (홍보)50개사 내외
• (유통) 라이브커머스 기업 연계 양방향 판매 촉진 등 유통채널지원
• (홍보)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제작 및 PPL 진행, 사진촬영 등SNS채널 홍보
• 스마트스튜디오 전문운영사를 통한 영상/사진제작 및 프로모션 지원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지원범위, 지원비용 등 최종결정하며 컨설팅 → 수요맞춤지원 → 제조 지원컨설팅 → 프로모션 등 순차적으로 단계마다 지원성과 평가에 따라 다음단계의 지원을 진행


다. 지원절차 및 방법

1.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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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시설 이용은 상시지원, 홍보지원은 수요에 따라 조기진행 가능


2. 컨설턴트 매칭 및 수행방법

* 별도 컨설턴트 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된 각분야 시니어(은퇴인력) 위주의 전문가 활용

(매칭방법) 별도의 컨설턴트 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된 각 분야 시니어(은퇴인력) 위주의 전문가 활용하여 컨설팅 수혜기업과 컨설턴트 간 자율 매칭

(1단계) 수혜기업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역별 컨설턴트 POOL을 제공하며, 기업 요청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추천기준에 최대로 부합하는 상위 3명 이내 제시


1 수혜기업의 소재 지역 = 컨설턴트 소재 지역(시,구)
2 수혜기업의 세부 컨설팅 희망분야와 컨설턴트의 직무연관성
(예: 커피메이커의 디자인 컨설팅은 해당 제품 디자인 경력자 우선)
3 컨설턴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수(시니어 우선)
4 4대보험상 기업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
*(1인)사업자 대표는 무관

* 컨설턴트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경력/지역/수행역량 등 일부만 공개

(2단계) 수혜기업에서 1,2,3순위 희망 컨설턴트를 선택하여 매칭 요청
(3단계) 우선순위 별로 일정에 부합하는 최종 컨설턴트 1명 매칭
* 컨설턴트 1인 당 해당년도 전국권역 대상 최대 2회까지 수행 가능

(수행방법) 컨설턴트와 KIDP 간 협약체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 간 킥오프 미팅을 통해 청렴서약 및 협약 체결, 과업 범위, 스케줄을 확정하고, 대면/비대면 미팅·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자율 수행
(수행기간) 4주 이내, 컨설팅 보고서 제출 완료 기준
(수행내용) 희망분야 (디자인/경영/기술)의 기업(제품)의 내부 역량진단을 통한개발 및 개선 방향을 도출


3. 디자인 수행기업 매칭 및 수행방법

(매칭방법)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우선 매칭 수요를 조사하고,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 1개 수행기업이 2건 이상 매칭 수요가 있을 경우 수행기업에서 2건까지만 선택 가능

(수행방법) 수행기업-수혜기업-진흥원 간 삼자협약을 통해 과업범위 결정 및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상시 체크

4. 선정 평가

수혜기업 평가 방법


 
구분 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홍보지원
1. 평가방법 서류평가 서류/발표평가(기업) 결과물 품평
2. 평가일정 5월 초 예정 컨설팅이후 7월초 예정 5~9월중 전년도
맞춤지원 기업 대상
*별도 선정 가능
3. 평가기준 ⦁기업 역량 및 의지
⦁사업계획 및 전략
⦁컨설팅 기대효과 등
⦁컨설팅 결과 우수성
⦁향후 계획 및 비전
⦁디자인 혁신 역량 등
⦁디자인 결과물 우수성 및 차별성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등
4.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경북, 광주센터의 경우 국가산단, 센터 입지 스마트그린산단과 연계지원산단 및 구미시ㆍ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을 70% 이상 지원 예정(이외 기업 30%이내 지원)

디자인전문기업(수행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방법


 
구분 디자인 수행기업 제조혁신 컨설턴트
1. 신청자격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접수시) 디자인,CMF,경영,기술 분야의 은퇴 인력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2. 선정규모 수요맞춤지원 기업수의 (1.5배수) 1차선발
*최종선정은 수혜기업에서 선택
상시 모집, 선정규모 없음
3. 평가방법 서류평가 별도 사업안내
*아래 링크 참조
4. 평가일정 4월 중 예정
5. 평가기준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제조혁신을 위한 디자인활용 역량
⦁전문인력 보유여부 및 우수성 등
6. 평가위원 (수행기업평가)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5명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5. 접수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 ~ 2022년 4월 15일(금) 17:00까지
(접수처)
- (수혜기업 및 디자인수행기업)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다음 이메일로 접수 :dkworks@kidp.or.kr
* 공고문/지원양식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DKworks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공지사항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 : 수혜기업 신청서, 수행기업 신청서, 청렴서약서 및 동의서 참조)

수혜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1]제조기업 신청서_(소재지)_(기업명)
* (1up)역량진단컨설팅 이후 수요맞춤지원시 추가 제출 서류 있음(별도 요청예정)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디자인 수행기업

① (필수) [첨부2]수행기업 신청서_(기업명)
② (필수) 포토폴리오 PDF(수요기업 공유용, 양식없음(10페이지 이내))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④ (필수) 2019, 2020, 2021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1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⑤ (필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해당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혜기업 신청 시 메일 제목 : [00 센터] 수혜기업(00000) 신청서 제출
2. 수행기업 신청 시 메일 제목 : [00 센터] 수행기업(00000) 신청서 제출


6. 사업 문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별 연락처 참조
* 접수 이후 아래 권역별로 담당 센터에서 문의 대응, 평가 안내 등 실시 예정


 
구분 주소지 및 담당자 사업 문의대응
서울센터
(1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0 1F
신병두 센터장
02-853-9324, ssoyoung@kidp.or.kr
서울, 강원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경기센터
(2호)
경기도 시흥시 MTV북로 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 2캠퍼스 1F
송하동 센터장
031-365-4248, lovein73@kidp.or.kr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경남센터
(3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6
윤계하 선임연구원
055-298-1556, gyeha@kidp.or.kr
경남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외) / 부산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경북센터
(4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2길 8-26
스마트커넥트센터 1층
강승영 선임연구원
054-462-6568, aa0080@kidp.or.kr
경북, 대구, 울산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광주센터
(3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광주디자인진흥원 2층
이해인 연구원
062-974-9106, hileeley@kidp.or.kr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7. 신청제외 기업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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