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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남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022년 경남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남도內 중ㆍ소, 중견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에게 디자인주도의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제품개발을 제공하고, 참여학생에게 혁신제품개발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가.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경상남도內 친환경 제품(기술) 기반 중ㆍ소, 중견기업과 대학간 협력을 통한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아이디어 개발 및 상품화(디자인 목업) 등을 추진
2. 사업기간 : 2022. 3월 ~ 11월
3. 지원기업 대상 자격
- (수혜기업)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경남 소재 기업 우대
4. 지원 내용
- (수혜기업) 친환경 제품(기술) 기반 혁신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지원
- (수행기업) 디자인 실무 및 목업 제작 경비, 창작료 등 지원
5. 공고 일정 : 공고일로부터 ~ 2022. 4. 15(금) *17:00까지 이메일 접수
나. 사업 내용 및 접수방법
1. 사업 추진절차
2. 매칭방법
[수혜기업/수행기업]
ㅇ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 매칭 우선순위 수요조사,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대학(학생) 매칭] : 수혜기업 위치를 고려하여 대학별 매칭 수행
3. 선정 평가 : 수혜/수행기업 평가방법
구분 | 수혜기업(제조기업) | 수행기업(디자인전문회사) |
---|---|---|
1. 신청자격 | 경남 소재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접수시점) ※ 경남 소재 기업 우대 |
2. 평가방법 | 서류평가 | ⦁1차선발 : 서류평가(15개사 내외) ⦁최종선발 : 포트폴리오 확인을 통한 수혜기업 선택 |
3. 평가일정 | 4월경 예정 | |
4. 평가기준 | ⦁기업현황 및 역량 ⦁성장가능성 ⦁기대효과 등 |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혁신제품 디자인개발 역량 ⦁전문인력 보유여부 및 우수성 등 |
5. 평가위원 |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4. 최종결과물
ㅇ (수혜/수행기업) 1. 결과보고서 1부.(정산보고서, 관련 파일 포함)2. 디자인 목업 1식.
ㅇ (전공학생) 아이디에이션 결과보고서 1부.(ppt 파일형식)
※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통보
5.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2년 4월 15일(금) 17:00까지
ㅇ [접수처] 공고 내 양식 작성 이메일로 접수 : dkworks@kidp.or.kr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붙임 참조)
수혜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
디자인 수행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PDF로 제출) |
6. 사업 문의
ㅇ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 연락처 : 055-298-1556
- 이메일 : gyeha@kidp.or.kr
7. 신청제외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